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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은 이중규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단협, 긴급회의 열고 정부 방침 수용불가 입장 정리
12일까지 정부에 답변 요청…결과따라 대응범위 결정

 

FMD와 AI 등 주요악성가축전염병이 재발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5일 열린 긴급 생산자단체장 회의에서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장들은 5년 이내 2회 가축전염병이 재발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이라는 정부 방침을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일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시세의 최대 80%인 살처분 보상금을 기대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방역이행 여부에 따라 삭감이 이뤄지는 현행 보상금 체계하에서 또다시 감액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이중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방역에 최선을 다한 농가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도 정부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생산자단체장들은 이어 재발농가에 대한 추가 감액기준 시점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을 수 없음을 확인,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보상금 개선안과 함께 근본적인 질병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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