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하자 확인서 제출케…허위시 불이익
계류시간 설정·판단기준 마련 내년부터 단계시행
정부가 가축 출하전 절식개시 시간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열린 ‘출하전 절식기준 준수 관련 검토회의’ 에서 지난해 2월부터 절식이 의무화 됐지만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종별 합리적인 계류시간 설정 및 운영과 절식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사관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농가등 출하자로 하여금 절식 개시 시간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되 허위기재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반송조치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절식 여부를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야기될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밖에 미절식 가축의 경우 휴약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잔류물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잔류물질 검사 강화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축산물 위생·안전발전방안’ 에 포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식을 위해서는 출하대기사 등 별도의 시설이 불가피한 만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산자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자구노력이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일선 지자체와 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도축업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