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20~50%이상 ↑…정화처리 농가 ‘비상’
한돈협 “과태료 등 불이익 없게 사전 준비를”
새해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내년 1월1일부터 허가대상배출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이 지금보다 20~50%이상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현행 150mg/l에서 120mg/l으로 각각 조정되며, 총질소(T-N)는 850mg/l에서 500mg/l으로, 총인(T-P)은 200mg/l에서 100mg/l으로 강화된다.
상수도보호나 수변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 BOD와 SS, T-P가 현행 50mg/l 에서 40mg/l으로, T-N은 260에서 120mg/l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역내 정화방류 농가들이 사전에 준비할수 있도록 협회 산하 전국 지부에 당부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더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행초기 현장점검도 예상되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