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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광역단위 악취저감사업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집단민원 해소 차원…올해 120억원 투입 예정
3~5개 시군별 20~50억 지원…내달초 사업자선정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광역단위의 악취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0억여원을 투입,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하는 축산악취개선 대책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내 축산농가와 농업법인, 지역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의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등이 그 지원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3~5개 시군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개소당 2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일단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60%로 지원방안이 마련됐지만 보조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체는 시, 군과 시,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악취, 가축분뇨, 환경 및 경제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농식품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악취 민원이 개별농가 보다는 가축사육단지 또는 마을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시설 중심으로 이뤄져온 기존의 악취관련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는 이달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 내달 5일경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대상지역 선정에서부터 악취저감 및 사업실적 평가방법 등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서둘러 진행되는 느낌”이라며 “자칫 ‘예산을 줄테니 지자체가 알아서 악취를 줄이라’는 형태의 졸속사업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지적,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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