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구 용역 거쳐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듯
‘사업포기시 지역전체 공동자원화사업 참여제한’도 개선
빠르면 올해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단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공동자원화 사업권 포기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 전체가 일정기간 사업참여를 제한받아야 했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가운데 그동안 양축현장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는 방침을 마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동자원화 시설(기존 톤당 4천만원)과 액비저장조(기당 1천700만원/200톤기준)에 대한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내달말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가격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 정승헌교수를 책임연구자로, 대한한돈협회 조진현박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급적 올해부터 현실화된 지원단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돼 왔던 공동자원화 사업대상 자격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시행지침에서는 최근 3년내에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주체 뿐 만 아니라 해당 시군 전체에 대해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기존 사업 주체로 인해 공동자원화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불만이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사업포기 주체에 대해서만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지침을 개선,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