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이 한우·육우, 젖소, 염소 등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염소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은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이번에 한우·육우, 젖소, 염소 등으로 넓어졌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은 산란계 농장 68개소(84만여 마리), 양돈 농장 6개소(2만1천여 마리), 육계 농장 2개소(10만여 마리) 등이다.
이번에 인증대상에 추가된 축종의 경우 인증을 받으려면 본래의 습성 유지를 위해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를 충분히 먹이고,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되도록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인증신청 농장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