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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대비 제수용 농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농관원,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천명이 투입된다.
단속에서는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원산지 둔갑·혼합행위, 생산년도 허위표시 등을 중점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관원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게다가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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