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돈, 통계청 비육돈 사육비의 550%
체중 미측정 한우, 축과원 표준체중으로
육우암소는 농협 농가 수취가격 적용
가금농장 생계안정자금 지급기한 연장
구제역(FMD)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됐다.
모돈의 종부전까지 사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번식돈 사육비의 경우 앞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비육돈 사육비에 550%를 적용해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전까지 사육비는 통계청의 번식돈 사육비를 365일로 나눠 후보돈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을 곱해 산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03년 이후 통계청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 개체별 체중 측정자료가 없는 한우의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하는 발육차이를 고려한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이 적용된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기준없이 지자체에 따라 비거세우 또는 젖소(미경산우)가격을 적용해 왔던 육우암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기준도 새로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암소 평균 농가수취가격이 적용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살처분 가금농장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이 연장된다. AI발생농장의 분변처리 등 사후관리 및 입식시험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는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이 지급될 것으로보인다.
농식품부는 내달중 개정 고시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