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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가금학회 설립 인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가금학회(대표 모인필·사진)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금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가금학회 사무소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이며, 대표자는 모인필 충북대 교수이다.
모인필 대표는 “가금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학술정보와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금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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