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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발생지역 항체·항원 일제 조사

전북지역 타시도 반출 금지…타지역 전파방지 목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 일환으로 전북 김제, 고창 등 발생지역에 대해 감염 및 백신항체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발생농장 3km 이내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NSP, SP항체)와 환경검사(항원)를 일제조사하게 된다.
또한 김제, 고창군에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 출하시마다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 검사를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20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농가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유동인력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자칫 명절이 전국으로 확산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설 명절 이전에 구제역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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