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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도계장 검사인력난 해소 특단책 절실

정부 인력지원 빠듯…법적 인원조차 부족 일쑤
연휴기간 근무시간 탄력조정 없인 공백 불가피
‘업체 소속 수의사가 일시적 대체’ 방안 제기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6일, 모처럼 4일 연휴가 주어졌지만 닭을 도계하는 도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겪었다.
닭의 특성상 휴일에도 도계장을 가동해야하지만, 도계시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이 휴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업계와 검사관이 도계량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 한 발짝씩 물러나 별탈없이 도계가 진행됐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휴일이다.
업계에서는 휴무에 대한 검사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종일 가동해야하는 도계장의 구조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법적인원조차 충원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만약 다음 휴일에도 검사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도계장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닭의 경우 하루만 도계일자가 미뤄져도 상품가치가 현저히 뒤처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급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도계량 규모로 따져봤을 때 검사관이 5명 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1명, 야간 1명으로 검사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력지원이 충분하다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휴무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금류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사육기간과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도계가 하루 미뤄지는 것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 검사관의 정원을 충원해 가금류 도계장의 가동이 필요할 때 항상 검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업체와 검사관 사이에서 풀어나가야겠지만, 인력확충 등 업체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한동안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검사 보조역할을 하는 검사원(기존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이 검사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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