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전담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도 불구, 일선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별 협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축농가의 적법화 노력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발효기간(2018년 3월2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조가 없는 한 앞으로도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별로 전담반이 설치돼 원활한 행정지원을 뒷받침, 남은 기간 동안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 자의적인 전담반 설치는 현재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독려와 함께 추진실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