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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품수수대상에 농축수산물·가공품 제외를”

이완영 의원, 김영란법개정안 대표발의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해당업계 피해 방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지난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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