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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용종계 강제환우 “이제 그만”

병아리 품질 저하·질병 취약·공급 과잉 등 문제 야기
양계·육계협, 계열화법 개정안 건의…법제화 팔걷어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용종계의 강제환우로 인해 병아리 품질불량, 닭고기 공급과잉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이를 금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축산계열화법에 강제환우 금지를 법제화하고, 농가는 환우병아리 입식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와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육용종계의 강제환우 금지 및 백세미의 육용계 전환 금지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제환우란 닭에게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가하면서 휴산시킨 후, 털갈이하고 다시 산란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 때 생산연장과 더불어 산란율·수정율·부화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 협회에 따르면 환우계군의 경우 대부분 경제주령을 초과했기 때문에, 병아리 품질면에서 정상 종란 병아리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환우기간에는 살모넬라균의 증식이 더욱 활발해져 난계대질병 감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과도한 절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사율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면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협회에서는 전국 육용종계장을 대상으로 64주령을 초과한 종계의 강제환우를 금지하고, 육계농가에서도 이들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입식을 거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이는 7월 한 달간 관련업계의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강제환우의 확인방법은 양계협회의 종계Data-Base가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법 상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의 기재사항을 필수로 제공해 병아리 생산주령을 검증키로 했다. 강제환우 금지를 미이행할 경우 해당 종계장에 2번의 도태 권고를 거친 후, 이 후 정보공개 및 해당 병아리의 입식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강제환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생산자 단체와 관련 회원농가 및 계열사가 자주적, 선도적으로 육용종계에서 강제환우를 금지하는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모든 육계산업 종사자들이 강제환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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