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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주 설립, 필요충분 조건 갖춰

축산지주 설립 요구에
일각서 숫자 기준 들이대
공정거래법상 지주 140곳 중
자회사 2개 이하 45개사
사업 규모·성장잠재력 고려
산업 특수성도 감안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역할·기능 무시…자회사 숫자로 조직 평가 말라”

 

농협축산부문의 자회사가 2개 밖에 안 돼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무조건 축산을 폄훼하기 위해 축산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 축산업계가 구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숫자가 적어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선 단순한 숫자를 잣대로 축산조직의 독립적인 지주 설립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법상 설립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현황(2015년 9월말 기준)을 보면 140개의 지주회사(일반 130, 금융 10) 중에서 2개 이하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45개사로 32.2%에 달한다. 최근 1년간 신설된 일반지주회사 22개사 중 10개사(45.5%)는 1개 이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수는 4.9개이다.
때문에 자회사 숫자를 기준으로 지주설립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축협조합장들과 축산단체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설립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축산업계가 별도 설립을 요구하는 농협축산지주는 단순히 계열사를 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가 아닌 지주본체에서 다양한 공적 업무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지주회사’다.
현재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의 역할을 고려하면 축산지주는 가축개량과 방역, 가축분뇨처리, 수급조절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맡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명시된 제161조에는 경제지주의 목적에 대해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 지원, 경제지주의 사업은 국가, 공공단체의 위탁보조사업, 조합 등 자금지원으로 되어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숫자보다 지주본체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축산지주 별도 설립에 대해 자회사 숫자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에는 축산폄훼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농협축산조직의 사업규모와 성장성을 감안하면 자회사 숫자만으로 별도 지주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농협축산조직의 자본금은 1조5천800억원이다. 연간 사업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다. 2015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전체 경제사업물량 중 축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2%이다. 수지예산비중 역시 31.5%이다. 축산자회사는 숫자는 2개에 불과하지만 경제사업 자회사 전체 중 28.9%의 손익을 담당한다. 농업자회사 17개사가 지난해 979억원의 손익을 내는 동안 축산자회사 2개사는 398억원을 냈다.
중앙회 경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선축협의 사업 성장률을 보면 별도지주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일선축협 연간 경제사업 규모는 2011년 12조8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16조6천억원으로 29.7%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일선농협은 28조9천억원에서 32조8천억원으로 1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축협사업이 농협보다 2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축협조합장들은 공동비대위의 강력한 축산지주 설립 요구에 대해 반 축산세력이 축산자회사 숫자 부족을 반대 이유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논리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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