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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효성 떨어지는 무허가축사 대책…농가 속탄다

권 학 윤 조합장(양산기장축협)

  • 등록 2016.07.21 21:35:09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거나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25일 발효된다.
무허가 축사이거나 일부 보유한 농장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릴수 도 있는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축현장의 관심이 온통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장은 늘 ‘만원사례’인데다 조합에 대한 관련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신 적법화 시도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진척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소식만이 빈번히 들려오고 있다.  당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운 양축농가로서는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건축설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할 수도 있다고 치자. 문제는 무허가축사 가운데 상당수가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소방법, 도로법에 저촉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조례 개정이나 합필지 없이 전답에 대한 건폐율을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들 모두 각 지자체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축산 퇴출을 위해서라면 속된 말로 ‘없는 법까지 만들어 낸다’는 게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 만연한 분위기다. 축산, 그것도 환경과 건축부서까지 머리를 맞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묘수를 짜낼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나.
정부의 무허가 축사 대책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축사를 구제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는 일언반구 언급 조차 없다는 사실이 범인의 상식으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대책을 통해 70% 정도의 무허가축사가 구제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다.
물론 축산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 차원에서 건축과 환경, 축산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시군별 추진반을 구성 운영, 부서별 업무협조와 원활한 허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뒤늦게 지침을 시달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가축분뇨법 발효 이후 환경당국의 조치와는 별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해 양축농가들은 알수 없는 배신감까지 표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축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계속 사라져만 가고 있다.
지자체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적법화 대책이 추가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전국에서 일률적인 법적용 및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시급하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비단 양축농가의 밥그릇만 달려 있는게 아니다. 전국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50% 정도의 축사가 무허가라고 밝힌 장본인이 정부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식탁을 책임져온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자체가 붕괴될수 있음을 감안,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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