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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15만원 이내”

한우협 고양시지부, 고양시 감축 조례 설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지부장 이재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고양시의 이행강제금 감축 조례를 설명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살펴보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 3월24일(소규모 등 2019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17.5%~25%로 경감하도록 되어있다.
고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건축조례로 비율(건폐율 초과해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낮춰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양시 조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미신고 위반 면적이 100분의 50이내일 경우 100분의 60의 건축조례 비율이 적용, 15만원 이내의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재은 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놓고 농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 적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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