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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인 절규에도…“김영란법 문제없다”

국조실 규제개혁심의위서 원안대로 진행키로
축산업계 “농민 의견 묵살…끝까지 강경대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해 “원안대로 실시될 경우 농축수산물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4조2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이번 심사대상이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심사대상이 아니란 점을 들어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오는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농축산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농축산업계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의견을 제시했으며,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농축산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강경하게 투쟁해 나가는 노선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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