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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합헌 결정 후 한우업계 대응은

“법 개정 끝까지 투쟁”…“대비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협, 국회의원 입법발의 법안 통과에 역량집중
“한우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반드시 개정 이끌 것”
일각 “장기적 안목서 접근…법 시행 이후 도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지 약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통틀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농가들이 무더위에 대규모 집회까지 강행하며 법 개정을 요구한 만큼 농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을 찾아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라는 의견을 전달한 전국한우협회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뛴다는 계산이다. 단, 더 이상의 농성이나 집회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한우협회 임직원들은 그 동안 입법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별 국회의원을 찾아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농축산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여론이 김영란법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 힘든 상황이지만 이는 농축산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어떻게든 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법 시행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나라경제가 튼튼해지길 바래야 한다”며 “구이용 등심에 치중하지 말고 다른 축산물과 함께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한 농가도 “당분간 한우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김영란법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되길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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