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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대비책 제기

직거래 활성화…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절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유통 지원조건 완화
온라인거래 활성화도 대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선물 수요 급감 등 한우산업이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시중 유통되는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10만~20만원이 35%, 20만원 이상이 58% 등으로,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훌쩍 넘긴다.
도축물량도 명절기간 집중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기간(설 1~2월, 추석 8~9월) 한우 등급마리수는 34만7천두로, 전체 88만4천두 중 39.3%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2천72억원~2천421억원 한우고기 선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209만원~245만원 수입이 감소하는 거다.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 위축도 불가피하다.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6천310개소에서 한우 1인분 평균가격은 3만8천원 수준이어서, 판매량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에서는 한우고기 음식점 매출이 5천314억원 감소(농가당 537만원 수입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한우 등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촉진, 유통개선, 수출확대, 수급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직거래 활성화를 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육식당은 소비자 가격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도축장, 유통업체 등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이밖에 수평계열화 확대, 도축장 직영 판매장,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이 유통비용을 절감할 직거래 활성화 수단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더불어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대책 TF팀을 구성해 가격동향을 살피고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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