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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찾아가는 동약 민원상담 센터 운영

검역본부, 김천이전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총 8차례 주제별 상담…시간·비용 절감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김천이전에 따라 동물약품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는 분당 소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설치됐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말일 사이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8차례에 걸쳐 열린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에서는 품목허가와 신고, 변경 그리고 재평가와 재심사, 규제개혁, 제도개선, 품질관리 등 동물약품 인허가와 관련해 현안사항을 두루 상담하게 된다.
특히 센터 운영시 마다 주제를 정해 상담 효율을 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달 8일에는 화학제제 인허가, 16일에는 의료기기 인허가, 23일에는 제조·품질관리 기준과 자율점검제, 29일에는 외품 인허가와 영문증명 등이 주제다.
담당 업무 이외에 일반사항 상담도 가능하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천 이전 이후에는 검역본부 방문이 쉽지 않다. 온라인과 전화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직접 만날 일도 많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가 시간과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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