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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신설

검역본부, 업계 의견수렴 후 11월 최종고시
오리습성 고려 수욕공간 마련·질병예방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복지 인증 축종에 ‘오리’도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인증기준(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동물복지 인증대상을 오리로 확대하면서 인증기준 신설과 관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1, 2차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본적인 고시(안)를 마련했으며, 오리협회와 계열사의 협조를 받아 오리 복지농장 현장테스트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리의 고유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몸치장, 깃털고르기, 머리담그기 등 물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욕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관계자는 “수욕공간은 유럽 등과 비교했을때 오리복지농장으로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등 질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수의사 자문을 통해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물망 설치로 철새를 방지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마리당 방목장 면적 확보, 차양시설 설치로 자유방목 추가 인증 등도 마련됐다.
검역본부 측은 이번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9월초에는 농식품부에 전달해 규제나 심사부분을 검토하고, 11월경 최종적인 동물복지 고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소비자들이 점차 윤리적 소비행태를 띄면서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오리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되면, 각 축종의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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