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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법’에 왜 농가가 위협 받아야 하나

  • 등록 2016.08.26 11:04:34

 

정 홍 대 대표(경기도 평택 대림농장)

 

필자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다. 그런데 요사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찜통 무더위에 놀라서가 아니라 한우에 폭탄처럼 터져버린 ‘김영란법’ 때문이다. 다음달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해져 소 먹이 주는 것조차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바로 잡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지만 우리 사회가 그토록 썩어 있단 말인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상생하는데 우리 국민만 속죄양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뜨거운 햇볕과 자연의 섭리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농민에게 왜 시련을 주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보 주권인 축산식량을 지켜내는 것을 삶의 보람이라 느끼며 하루도 쉼 없이 일하는 우리 농어민에게 주는 훈장(?)인 것인가.
농민들은 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살아남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일하고,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었다. 그러나 번듯한 직장과 사무실에서 보고 느끼는 몇 안 되는 엘리트들은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고달픈 농부의 턱 밑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능사인 것일까.
분별없는 잣대로 재단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3만원이다, 5만원이다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칼질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적게는 하루 일당의 절반이 선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누구나 먹는 서민의 밥상이 1만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이것을 꼭 선물과 뇌물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만 하겠는가.
3만원이나 5만원에 고발이 되고 쇠고랑을 차야 하는 것이 21세기 선진화된 시대의 모습이고 이것이 과연 부패의 금액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의 미풍양속만 보더라도 명절이 되면 세뱃돈으로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5만원 가량을 주곤 했다. 과연 이것도 부패와 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또한 축의금 10만원은 허용해주면서 쇠고기 선물 5만원은 부패라고 한다면 고달픈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구제역·AI 등 각종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느새 체결된 FTA는 날벼락이 되는데 무역이득 공유제는 어디다 두고 우리는 3만원, 5만원에 목을 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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