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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축산특례 보장 허울뿐”

법제처 심사 중인 농협법 개정안 공개…축산인 “속 빈 강정” 공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업계, 정부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

축산대표 선출, 외부인사 포함 추천방식 변경 추진
사실상 임명제로 변질…특례 부정·위헌 소지 내포
업계 “축산지주 별도 설립만이 실질적 독립성 보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축산업계가 현장의견을 무시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법제처가 심사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의 입법예고안에 그동안 수렴된 의견, 대외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사항을 보완해 경제지주에 축산대표를 두고, 대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추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지주에 축산경제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현행 농협법상 축산특례조항 존치가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과 함께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정부안(법제처 심사안)은 현행 농협법이 보장하고 있는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축산특례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통합농협법 합헌 판결의 근거를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헌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농·축협 강제통합 당시 헌법재판소는 축산인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등 축산인의 결사조직이 유지된다는 점이 포함된 축산특례조항을 근거로 통합농협법을 합헌판결했다.
공동비대위는 정부안대로 정관에서 임추위 구성을 정할 경우 실질적인 조합장들의 대표선출방식이 사실상 임명제로 변질돼 자율성과 독립성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명권자 또는 관련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상 독립적인 경영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동비대위는 따라서 축산대표는 현행처럼 축협조합장들이 구성하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경제지주에 축산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근거(제161조11)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비대위는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농협법에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 농협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비대위는 정부안이 선언적인 문구만 나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축산특례를 삭제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강력한 행동으로 축산조직 사수를 위한 축산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제처 심사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한 축협 조합장은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줬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다 빠져 있다. 알맹이를 잘 빼고 포장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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