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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11. 지자체의 ‘늑장’ 축사건축행정에 대한 대처-의무이행심판

행정청,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미루는 경우 허다
‘의무이행심판’ 제기로 적극적 처분 구해야

  • 등록 2016.09.30 15:05:54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 축사의 이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축사건축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처분이다. 하지만 불허처분 못지않게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축사건축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작위(作爲)’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행정절차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은 축산농가의 축사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상황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타이밍을 놓치는 등 피해가 엄청나다.
축사허가 불허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퉈나갈 것인데,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지연하니 축산농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넘어, 축사건축허가에 대한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축산농가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청에 축사건축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게 된다.
축산농가는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행정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 지연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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