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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규제를 더 풀어라> 내국인 고용 힘든데 외국인 채용마저 규제

>> 창간 31주년
계란집하장, 인력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도·소매업’으로 분류…외국인 고용 자체가 불법
상시 구인 불구 희망자 없어 일용직 활용 일쑤
숙련도 결여돼 작업 효율 저하…제도 개선 절실

 

축산현장이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업종 특성상 내국인의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특히 축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란집하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내국인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농축산업, 어업, 중소규모 제조업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매년 도입규모를 업종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을 세척·포장하는 집하장의 경우 표준산업 분류상 축산업이나 축산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있어 외국인 고용 자체가 불법이다.
경기도에서 계란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계란집하장의 경우 이전에는 기타축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며 “이 때문에 내국인 구인을 위해 집하장 앞에 연중 현수막을 걸어놓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집하장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A씨가 운영하는 집하장의 경우 필요한 정원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그러나 상시근로자는 60명과 외국인 근로자 5명뿐이다. 때문에 외부 파견용역만 20명이 오지만, 일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매우 낮다. 이 외에도 20여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는 집하장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비자가 만료된 후 다시 재발급을 받아도 집하장에서의 재고용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채용기준에 관한 문제는 단지 집하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게는 축산업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계자는 “산업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받쳐주는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며 인력수급이 불균형인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아지면서 산업기반이 탄탄해지고 대한민국이 농축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축산업 현실에 맞게 집하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준 등 현실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 고용 확대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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