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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난제 해결사례 벤치마킹 집중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워크숍
시군 축산·환경·건축 담당자 활발한 분임토의 벌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주제로 워크숍<사진>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축산경제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 주관한 워크숍이 지난 17·18일 경북 경주 보문단지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전국 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축산, 환경, 건축) 290명과 축산관련단체, 농협중앙회, 축산환경원 관계자 등 32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선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과 안규정 서기관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용인시청 김인배 주무관과 구미시청 손이석 계장은 시군의 적법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각 시도에선 무허가·빈 축사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법화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시군 축산, 환경, 건축 담당자들은 지역별로 9개 분임조로 나눠 효율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방안에 대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분임토의 결과는 18일 각각 발표됐다.
일선시군 담당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쏟아냈다. 당초 5년 유예한 기간이 중앙부처의 제도정비 등에 밀려 실질적인 적법화기간은 2년이 안 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경지 내 농가주택(축사 관리사 포함)의 경우 지목변경 없이 농가주택으로 인정해줘야 적법화 추진에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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