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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환경문제 고려시 경쟁력 충분

<축산환경 개선…활로를 열자>
축산냄새에 대하여

  • 등록 2016.12.02 11:35:31
[축산신문 기자]

 

고 학 윤 대표(㈜대성환경ENG)

 

고농도 유기물 축분, 관리 필수
전체민원 10개중 3개 냄새원인
악취제어 기술 향상 보급 시급
흡수방식 보다 생물학적 탈취
효과 높고 경제성 뛰어나 각광

 

그간 우리 축산업은 90년대만 하여도 대부분 영세하고 경영이 비합리적이었다. 또한 축산을 농가의 부업형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지만 현재는 기업형 사육으로 변화를 꾀하고 변천하고 있다. 최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정부를 비롯하여 축산인들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돼지·닭, 냄새민원 비율 높아
이제 국내 축산은 항생제와 약물의 과용 및 오용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어 환경문제만 충분히 고려한다면 경쟁력은 있다.
또한 현재 악취 민원은 한육우와 젖소보다는 돼지, 산란계 및 육계에서 민원이 더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별로는 전 축종에서 여름철에 악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육시설의 특성으로 밀폐화가 이루어지는 육계 및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겨울철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조건별로는 전 축종에서 대기 환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오는 날과 흐린 날에 악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루 중 시간대에 따른 악취특성은 새벽에 악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기상조건이 안정되어 악취물질 확산효과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 축종별 사육농가에 대하여 주변의 거리별 악취 민원제기를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육계를 제외한 전 축종에서 해당 농가로부터 약 500m 범위의 악취 민원제기가 90%를 넘었으며, 농가로부터 1km 이내의 악취 민원제기가 다른 축종은 10%이내인 반면 육계와 돼지의 경우는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육계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대적으로 다른 축종의 사육농가보다 더 멀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도 민원 제기가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한 농가도 축종별로 그 비율이 약18~26%를 차지하였다.
최근 환경부의 규제와 지자체별 규제는 축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악취 민원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축산악취 민원은 전체 민원 중 30%를 차지해 지자체 민원 10개 중 3개는 축산악취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표수오염, 지하수 오염, 악취문제 등을 일으킨다.
원폐수의 BOD 농도와 COP 량에서 축산시설의 발생량이 기타 다른 시설의 수치보다 휠씬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단위배출량에서 축산시설의 오염부하도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축분뇨의 발생 총량은 인간에 의한 분뇨보다 적지만 오염성분이 훨씬 많고 수거와 처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 환경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인간 분뇨의 BOD 농도가 1만2천500ppm인데 비하여 젖소와 육우가 2만8천500ppm, 돼지가 6만8천ppm, 닭이 6만5천ppm에 이른다.
이처럼 오염부하량이 폐수발생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이나 이를 방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의 요인이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공공처리시설도 민원에 입지난
가축사육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악취물질이 생성한다. 이러한 악취 등 2차 오염물질은 지역별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악취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공정의 효율성이 이제는 지역에 안착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갈릴 만큼 중요해졌다.
통상적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을 줄 뿐 건강에 악영향은  거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배출시설과 생활환경 영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의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규제기준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악취제어기술의 향상이 시급하다.
악취처리방식은 흡착, 응축, 흡수, 소각, 생물탈취, 마스킹 등이 있다.
흡착, 응축, 마스킹 등의 처리방식은 처리비용이 높거나 효율이 떨어지므로 전처리 혹은 후처리 공정으로 악취처리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흡수방식은 약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에 약품비와 반응물질의 재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생물학적인 탈취는 높은 탈취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과정에서 악취가 생기는 것은 많은 경우 식품공업, 특히 그 중에서도 식육관계의 가공공장일 것이다.
가축, 가금 사육장이나 도축장에서의 취기는 한층 더 심하다. 거기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단백질이 분해된 부패취기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소에서는 각종의 냄새가 복합된 것이므로 그 본체를 따로따로 명시하기는 곤란하다.
취기물질로 지정되는 취기물질은 아니다. 그 냄새는 염화수소 정도의 취기는 있어도 취기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순간적인 자극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물에 녹아서 알칼리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악취의 자연계 냄새 유발물질은 약 200만여종, 악취물질은 약40만 여종이다.
이 중에서 발생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주로 축사와 가축분뇨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인돌류, 케톤류, 술피드류, 스카톨류, 알코올류, 페놀류, 염소화합물, 이화황탄소, 유기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비율에 의하여 악취의 정도를 결정한다.
악취물질의 분석은 주로 관능법에 의존해 왔으나, 1994년 1월부터 기기분석법과 관능희석관능법이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측정방법에는 직접관능법, 기기분석법, 냄새감응기, 디지털(휴대용 포터블 냄새측정기)측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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