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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일선조합 AI 피해농가에 금융지원

상호금융, 우대금리 제공 대출이자 납입 유예
농신보, 최대 3억원까지 100%전액 보증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AI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축협을 비롯한 일선조합들이 AI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2016년도에 AI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긴급자금 요청 시에는 영농회장의 피해확인서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대표 이대훈)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에는 일선조합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고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해준다.
이대훈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AI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일선조합 상호금융을 통한 긴급 여신지원을 하게 됐다. 일선조합과 함께 하루빨리 확산을 막고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도 AI와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법인이 대상이다.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농가에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농신보 담당 하승봉 농협상무는 “AI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는 최초 상담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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