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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소득안정자금, 산출기준 개선을”

육계 91%가 계열농가인데 산출기준은 일반농가 기준
양계협, 수당소득 계열사 평균사육비 등으로 대체 제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이동제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의 산출기준이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에 따르면 현재 소득안정자금의 산출근거가 일반농가 기준으로 되어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육계 사육농가의 경우 계열농가가 91%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일반농가다.
소득안정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이동제한 농가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제한으로 인한 입식지연농가는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을 적용해 지원된다. 여기서 육계 수당소득은 183원으로 책정됐다. 산출근거는 최근 5년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소득으로 통계청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양계협회 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육계 마리당 소득편차는 계열농가에게 무의미하다. 계열농가의 평균 사육비는 4~500원 수준이고, 순수익은 사육비의 70%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육계농가 순수익은 67원, 2003년에는 -73원이다. 여기엔 가축입식비와 사료비가 포함됐다. 계열농가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을 계열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영향이 없다.
이에 협회 측은 수당소득을 계열사의 평균사육비 또는 최근 3년간 사육정산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농가마다 정산서에 나타나는 사육비가 다르므로, 이동제한농가의 평균 사육비를 조사하거나 정산서를 바탕으로 순소득을 산출하면 된다는 것.
이홍재 육계위원장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지켰는데도 농장이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육계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출하지연에 따른 추가사육비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손실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현실성 있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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