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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총력대응 시스템 가동

정부, 확산 우려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가축시장 폐쇄·생축이동 금지…방역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 방역 태세가 가동된다.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기존 발생 유형(O형)이 아닌 A형 발생,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과 확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 환경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간, 시·도간에 거점소독 장소가 설치됐고, 통제초소는 전국 주요도로로 확대됐다.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은 이달 18일까지 일시 폐쇄됐으며, 농장 간 생축이동은 금지됐다.
또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은 이달 15일 24시까지 타시·도 반출이 금지되며, 발생농장 내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살처분과 폐기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화예찰 확대와 더불어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은 2회(2월 10일, 15일) 운영된다.
방역조직도 수위가 높아졌다.
국민안전처에 설치돼 운영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는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됐고 농식품부 내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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