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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업무 한데 모아 ‘동약센터’ 설립 대두

현 ‘과’ 단위 비효율 지적…방역·내성 문제 부각
심사과·내성과·유통과 신설 별도 동약법 제정도
검역본부 내 ‘부’ 조직…질병대응·산업발전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감독할 동물약품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약품 인허가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국가검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과단위)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쪼개져 있다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최근 백신, 소독제 등 동물약품이 방역 핵심수단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동물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동물약품 인허가시 동물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동물약품심사과(가칭) 신설이 거론된다. 현재는 인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약품 품목 특성에 따라 연구부서(예를 들어 세균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질병과 등)가 부업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의 동물약품관리과, 동물약품평가과 등 동물약품 관련과를 더해 ‘부’ 단위 동물약품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항생제내성과와 동물약품유통관리과 등을 만들어 그야말로 동물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동물약품센터에서 통합 관리·감독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검역본부 내 별도기관으로 동물약품센터를 분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의생물학적제제센터, 수의약품센터 등,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 내 약사실과 국립동물의약품 검사소 등 동물약품 전담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동물약품센터가 탄생한다면, 제한된 인력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해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동물약품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해 동물약품 품질력을 높이고, 수출 등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동물약품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 대응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센터로 가기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들이 쌓여있다.
한 관계자는 “당장, 약사법에 묶여있는 동물약품 관련법률을 떼어내야 동물약품 분야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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