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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농협, 국회 농해수위서 “유예기간 연장 필요”
청탁금지법, 농업 현실 반영한 개정 요청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국회에 농업현실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병원 농협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농축산물 소비가 되살아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연장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농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적법화에 약 4~5개월이 소요되고,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개정,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실적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신축과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설계도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1월 기준으로 적법화 농가는 2.4%(1천448호)에 불과해 유예기간 종료 후 무허가 축사는 축사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아 축산업 종사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은 이에 따라 신속한 적법화 추진과 농가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일괄 심의·의결 제도 도입 등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상 법적 유예기간 연장 등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해 이날 농해수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업무보고를 사업부문별로 받고, 농협이 올해부터 시작한 ‘농가소득 5천만원’이 2020년까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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