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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소득안정자금·살처분보상금 개선돼야”

양계협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서 “지급 기준 비현실적” 강조
“보상금 감액은 과도한 행정처분” 지적에 정부 “객관적 데이터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비현실적인 소득안정자금과 AI 살처분 보상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양계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I 및 구제역 확산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주최한 단체장 간담회에서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소득안정자금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정부는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에게 소득보전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소득안정자금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가는 정부 정책을 다 따라왔던만큼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안정자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지원기준은 통계청 발표 기준 수당 소득으로 육계는 수당 146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통계청에서 산출한 수당소득은 계약사육농가의 수당소득 개념과 달라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매년 격차도 심해 과도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보상금은 발생날짜 기준 양계협회의 산지가격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닭고기 소비가 감소해 닭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지가격마저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A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소비 부진으로 시세가 폭락한 이후 B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면 두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은 천지차이가 난다”며 “계열사에 물어줄 사료비, 약품비, 깔짚비 등의 금액도 모자라는 상황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농가에 부과되는 과도한 페널티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AI는 초기에 발견해야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하다보니 농가들은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듯 신고를 꺼리고 있어 전파가 더 된다”며 “AI 발생농가에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조기에 신고하는 농가에는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 과장은 “계열화 농가와 비계열화 농가의 생산 여건이 다르다보니 어느 한 쪽의 일관된 정책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이 세금을 써야 하는 문제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지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 발표 기준이지만 이는 10%에 불과한 비계열농가 기준”이라며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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