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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18. 병성감정 위한 시료채취 과정의 ‘대표성’문제

가축 군집생활로 동일 질병에 걸릴 가능성 커
‘대표시료 채취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돼야

  • 등록 2017.04.24 10:09:26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가축의 갑작스런 폐사는 축산농가의 운영에 있어 커다란 위험요소다.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밝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원인도 모른채 폐사가 계속되는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커져만 간다.
가축의 폐사는 주로 질병, 환경, 사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특히 사료와 약품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이기에 안정성 관련 분쟁이 잦은 편이다.
축산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병성감정’이라 할 수 있다.
병성감정은 폐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폐사 원인이 사료 또는 백신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보통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병성감정기관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병성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병성감정을 통해 밝혀낸 가축의 폐사 원인이 전체 축군의 폐사 원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병성감정을 위해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액 등을 ‘시료’라 한다.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방법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이하 ‘고시’)’에 의한다.
그러나 시료의 대표성, 즉 병성감정 결과가 모집단인 축군 전체의 임상증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시료채취요령(고시 별표 2)은 각 검사별 시료채취 방법, 시료의 중요도, 시료 재료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병성감정기관의 시료 점검의무(고시 별표4)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체의 폐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필요한 규정이며, 시료의 감정결과가 모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한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다양한 생활습관과 복잡다기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가축은 군집생활을 하며 같은 사료와 음수를 공급받고, 생활양식 또한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유전적 특성도 공유한다. 가축은 동일한 질병 및 중독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병성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대표성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면, 사료 또는 백신으로 인해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검사 결과를 전체 축군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가축 폐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가축을 시료로 검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병성감정 과정에서 대표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축산농가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나서 ‘대표시료 채취방법’에 대한 규정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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