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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방역 개선대책(안) 쟁점사안>“방역하려고 축산하나”…각론 첨예 대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은 그간 방역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총망라돼 있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일부 내용의 경우 총력방역에 포커스를 두다보니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책을 확정하기 전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쟁점사안을 정리한다.

삼진아웃·휴지기제·방역세 추진에 생산자 반발
수의업계, 방역직 신설엔 반대·방역국엔 찬성

 

◆ 삼진아웃제 “생존권 달렸다”
현행 법률로는 아무리 자주 가축질병이 터진다고 해도,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과태료라든가 보상금 패널티 만으로는 반복발생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진단이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삼진아웃제’를 꺼내들었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5년간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발생 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축산현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 휴지기제 “방역으로 풀어야지”
AI 발생이 잦은 동절기 가금사육을 제한해 질병발생을 원천차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야말로 특단대책이다.
방역당국에서는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5일)을 앞두고, 올해 11월~내년 1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발생 33개 읍·면 단위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 토종닭이 대상이다.
휴지기 참여농가에는 손실이 보상된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오히려 살처분 등 방역비용을 절감하고, 인체감염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방역을 통해 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휴지기제는 타 축종은 물론,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고 맞서고 있다.

 

◆ 방역직 “기존 방역관으로 충분”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수의사) 확보 어려움에 따른 조치다.
가축방역관 고유 업무 외 일반 방역업무를 구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자 등에게 방역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방역직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손발이 되어줄만 하다.
하지만 수의계에서는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수의사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방역본부 등을 활용해 방역인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방역직 신설이라는 단편적 대안으로는 방역인력 부족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총액인건비 등에 묶여있기 때문에 순증이라는 조건을 달아야만, 방역직 신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가축방역세 “방역은 제2국방이라면서”
살처분 보상, 매몰 처리 등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풀 수단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원인자·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가축시가의 1%(과거 도축세 기준) 수준이다. 연간 세수 추정액은 1천600억~1천700억원이다.
이 가축방역세는 시·군세(또는 시·도), 목적세이며,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비용으로만 쓰이게 된다.
가축방역세는 방역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자체의 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은 제2국방이라고 하면서 왜 국가가 해야할 일을 농가에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 방역정책국 “머리만 크다고 되나”
현 축산정책국 내 ‘과’ 단위 방역조직만으로는 질병 발생 시 효율대처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관련 과 뿐 아니라 축산국 내 다른 과도 방역업무에 치여 고유업무가 크게 차질을 빚기 일쑤다.
질병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방역정책국 신설이 또 나왔다.
방역정책국은 평시 방역 정책에 집중하는 등 방역효율을 높일 획기적 전환점이 될 만하다.
하지만 일부 축산인들은 큰 정부를 만들어 규제만을 낳게 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 보다는 전문인력 육성과 적정배치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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