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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방역세, 소득 발생 이전 단계서 징수”

최명철 과장, “허가제 신고 마릿수 기준 과세 검토”
지자체 방역비 부족 사태…농가 반발 불구 강행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축방역세 도입과 관련, 정부는 소득 발생이전 단계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안 관련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명철 과장은 이날 ‘방역세가 도입될 경우 도축장 소재지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양축농가의 지적에 대해 “일선 시·군에 축산업 허가된 사육규모를 기준으 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며 “이럴 경우 도축장 소재지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가축방역세가 공론화 된 이후 축산업계에서는 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축을 도축할 때, 즉 소득 발생 이후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뤄왔다.
농식품부의 의뢰에 따라 가축방역세 도입방안을 마련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이 소득발생 이후 단계에서 징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농경연은 가축방역세 도입방안에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축을 도축(계란, 원유는 출하시)할 때 설정하거나, 축산법상 축산업허가제에 신고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2개안을 제시한바 있다.
최명철 과장은 또 가축방역비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은 정부의 책임인 만큼 가축방역세 징수는 불가하다는 양축농가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난관리기금까지 활용했지만 가축방역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축산에 대한 지자체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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