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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도 기회 부여를”

낙육협·경기 낙농가족 4천139명, 관계부처에 특별법 제정 촉구 탄원서 전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도 낙농가족 4천139명이 입지제한지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경기도낙농연합회 성위용 회장, 안래연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했다.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인들은 “경기도 관내에 많은 낙농가들이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는 배제되어 있어 내년 3월 24일 이후 폐쇄명령 등 조치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반농가와 같이 동등한 적법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며 적법화 이후 정부의 철저한 환경 및 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낙농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며 “선량한 축산농가를 위한 생존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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