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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적신호를 ‘청신호’로…지자체 의지에 달렸다

일부 지자체 무허가축사 농가 구제 노력 ‘귀감’
비용부담 완화…조례 개정 통해 걸림돌 최소화
맞춤 컨설팅도 효과적…적법화율 크게 웃돌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결국 농가·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아무리 농가들이 발버둥쳐봐도 ‘무허가’라는 족쇄를 벗어나기 힘들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갑자기 입지제한지역에 묶일 경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적법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이만저만 아니다. 4~5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보류·관망으로 돌아서게 한다.
적법화 권한을 지닌 지자체 협조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적법화를 일궈낸 사례를 봐도 대다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앞으로 10개월 후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서 있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들 지자체가 생명줄을 이어준 ‘은인’처럼 고맙게 느껴진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2월 적법화 추진대책을 총괄하는 도·시군 대책반(19반 57팀)을 꾸리는 등 적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지사·부지사 등이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시·군 지휘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담당자 이동자제를 요구하는 등 행정력을 총가동 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설계비 30% 감면을 이끌어냈고, 시·군 조례개정을 권고해 12개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을 10~40% 추가감면했다.
또한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도비 5억1천만원을 반영해 측량비, 설계비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천600만원을 배정, 적법화 홍보지원 사업에 활용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횡성군은 지난달 3일 처리절차 안내부터 적법화 가능여부 판단, 측량·설계 상담, 인허가 처리 등을 축산농가에 원스톱 처리해주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축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14일 3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 이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에 측량·설계비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토록 했다.
현재는 무허가축사 관련 농가 지원을 위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적법화 관련 상담전화를 개설, 궁금증을 풀어주는 안내와 더불어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용인시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경북 구미시는 건축사회 등과 협력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농가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축사 사양 바닥면적 제외 여부를 질의하는 등 실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미시의 686개 무허가축사(전체 무허가 94, 일부 592) 중 471농가가 9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전히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다”며 “무더기 범법자 양산을 막고, 지속축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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