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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부차원 낙농 헬퍼 육성책 마련 시급

낙농정책연구소 “전체농가의 72% 헬퍼 이용 불구 인력부족 심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과 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의 ‘2016 낙농경영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낙농가의 71.9%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간 이용빈도는 1~2일이 67.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이용하는 농가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장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살펴보면 68.2%가 1~2명이었다. 대부분 부부노동 중심이며 목장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4.3%에 달해 낙농가의 과중한 노동부담해소를 위한 낙농헬퍼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낙농정책연구소는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의 ‘2017년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조사’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사업으로 낙농헬퍼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총 6개 지역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낙농조합 또는 생산자단체에 낙농헬퍼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사업의 한계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낙농헬퍼사업은 지난 199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낙농헬퍼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제지만 인력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헬퍼를 구하지 못하는 낙농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목장 중 후계자가 있는 목장은 36.8%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을 통해 헬퍼 요원을 지역후계자로 양성, 직계후계자가 없는 목장을 승계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낙농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연중구속성 해소는 국제화에 직면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낙농헬퍼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하며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 및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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