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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익 조합장 항소심 무죄 판결

[축산신문 ■ 수원=김길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장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지난 22일 장 조합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전에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장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 상대후보가 모함한 것”이라며 고법에 항소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1심에서 돈을 받은 조합원의 증언이 항소심에서의 증언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조합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그동안 소송 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합경영에 있어 심리적 부담감이 컸지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소득 증대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조합 육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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