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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 추정

방역당국, 확산가능성 커 ‘심각’ 단계 발령
생닭 유통금지·일시이동 중지…반출제한 명령
소규모 농가 수매 비축…은폐·지연 고발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 고병원성AI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지만) H5N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환경 또는 가금류에 감염상태로 남아있다가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최초 AI 신고농가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농가에서 제주도 유통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축 발생 농가와 500m 내 가금류 농가, 역학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했다.
5일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거래를 금지시켰다. 또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 관내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의 경우 도태·수매토록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했다. 7일 0시부터는 24시간 동안 가금 소유자, 축산관련 종사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소독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8일 0시부터는 전북·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방역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 하에 이뤄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전국 가금 농가 일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 은폐·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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