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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의심 미신고 농장 엄정 조치키로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보완’ 토론회서 밝혀
“美 NPIP 도입, 질병전파 방지 효과적” 의견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법 상 무허가·미등록 농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AI 의심 미신고 농장 등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무궁화실에서 개최한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AI 방역대책 보완을 위한 토론회’<사진>서 관련부서 및 가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발생한 AI가 기존과는 다르게 철새 감염이 아닌 소규모 농가와 전통시장 유통상인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발생 농가에서 AI 의심 증상 발생에 따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AI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규모 농가가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히 AI 의심 신고를 한 제주도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AI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들이 모두 이와 같았다면 AI를 종식 시키는 것이 보다 수월했을 것” 이라며 “AI 발생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 측에서는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오골계는 앞으로 협회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회는 불법 농가를 제제할 권한이 없어,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도계장 조기추진으로 안전한 유통망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의 NPIP(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국가가금위생발전계획)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PIP는 가금의 난계대질병(감염이 후대까지 수직 전파되는 질병, 가금티푸스, 마이코플라즈마 등) 통제를 위해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과 각 주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참여농가는 지속적인 질병 검사를 통해 질병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
우리나라의 경우 난계대질병 및 AI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다면, 기존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과 ‘AI 방역실시요령’을 NPIP 프로그램을 참고해 보완 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필요 사안들을 보완, 추후 협의를 위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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