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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 계열화 사업 ‘등록제’ 되나

양계협, 상생 발전 개선방안 정부 건의…‘긍정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계열업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가협의회가 교섭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가금산업발전대책을 짚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이하 계열화법) 중 수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육계위원회는 “현재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사육 하는 법인으로 농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도 계약변경, 영세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의 육계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등록제로 변경, 계열화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육계위원회는 여기에 “계약서 수정 시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요청해 빠르면 오는 7월 중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유명무실한 농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도록 추진, 계열화사업체의 부당행위가 발생될 경우 농가협의회 선에서 해결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세진 위원장은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간에 제기되어 온 의견들을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 이사진(육계)도 실제로 참여도가 높고 육계위원회의 뜻을 피력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추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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