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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오리고기 ‘중량표시 거래제’ 추진

농식품부, ‘호수’별 거래방식 가격차 따라
생산-유통-판매 전과정 ‘중량단위’로 개선
업계 협의 거쳐 내달 발표 가금대책에 포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호수’별 닭·오리고기 거래관행이 ‘중량표시’ 거래로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호수별 닭·오리고기 거래방식이 정산과정에서 가격차이를 불러온다고 판단, 중량표시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닭·오리고기 소매단계에서는 중량표시이지만,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호수별 거래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호수별 거래방식은 닭·오리 중량범위(451~2천951g)에 따라 100g 단위로 5~30호로 구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판매할 때는 중량단위로, 구매할 때는 호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왔다. 결국 호수별 중량차이 만큼 가격차이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생산자는 유통업체에 납품 시 호수별 중량차이(100g)에 의한 손실을 봤다.
농식품부는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중량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중량표시거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오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해외사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가금산업 관련기관·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고기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 말 경 발표예정인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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