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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백신 구매 농가가 제품 선택”

농식품부 ‘백신지원사업 실시 요령’에 명문화
지자체·농협 통보… 현장 혼란 가능성 차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백신구입시 양축농가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의 지자체와 관련기관,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 시달한 ‘2017년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실시 요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업규모 양축농가의 경우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는 내용을 이번 실시요령에 명문화 했다.
구제역 백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양축농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급처의 사전 물량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원하는 제품을 구매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농가의 경우 직접 백신을 구입토록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35%)와 지방비(15%)로 보조하고 있다.
전업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구매해 무상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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