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 계란, 꿀까지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5월 30일부터 수출 대상 축산물에 대해 현지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한우 수출에 이어 축산물 수출 품목이 돼지고기, 계란, 꿀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수출 과정에서의 품질 인증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평가원이 분석한 최근 수출 동향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홍콩·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요청에 기반해 확인서를 수출국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시 수출업체는 ▲돼지고기는 중국어, 광둥어, 몽골어, 아랍어, 영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태국어, 크메르어(9개 언어) ▲계란은 영어, 중국어, 광둥어(3개 언어) ▲꿀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광둥어, 인도어(5개 언어)로 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원패스’(www.ekape.or.kr/kapecp)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www.ekape.or.kr/honey)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 11월 1일부터는 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며, 수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 확대는 수출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산 축산물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우리 축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