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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법화 총력…강원한우 생산기반 지켜야

강원 한우협 시군지부장·대의원 협의회서 강조
부업농 비율 높아 무허가축사 상당수 폐업 우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 강원도지회가 시군지부장 자조금 대의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지난 7일 홍천늘푸름한우프라자에서 도내 시군지부장 및 자조금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지회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의 사업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강원도청 김승만 주무관의 발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승만 주무관은 “강원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매우 발 빠르게 움직여 2016년 1월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초 특별 예산을 수립해 적법화 관련해 각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추가감면을 위해 시군조례개정을 권고해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도 건축사회와 협의해 건축 설계비를 감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무허가축사 문제에 있어서 강원도청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 농가와 도, 시군 행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부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전업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우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적법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각 시군지부에 한우농가 축산시설 일제 실태에 각 해당 지부 및 농가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자리를 함께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업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료 값, 출하예약제 등 협회와 농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의 힘은 농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농가 한우협회 회원 가입을 목표로 회원확대와 결집력 강화를 위해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조사료 운송보조비지원, 한우육량등급 계산방식 개선, 가축공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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