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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대다수 적법화 가능”

금산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컨설팅 실시

[축산신문 ■금산=황인성 기자]


적법화 효율방안 모색


금산축협(조합장 박천구)은 지난 4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컨설팅교육 및 개별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금산축협은 이날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초청해서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별도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개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황창규 단장을 초청해서 실시된 적법화 컨설팅교육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실제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기간 내에 대상농가들이 적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됐다.
박천구 조합장은 “농가들이 실제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고 있다”며 “오늘 교육과 컨설팅을 잘 받아 금산군에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를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창규(건축사) 지원단장은 “정부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설건축물도 잘 추진하면 80∼90%정도 적법화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산군 관내에는 170여명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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