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 법률칼럼>25. 축산업 ‘휴·폐업보상금’ 부업소득 범위 내 비과세 적용되는지

축산농가 전업·부업 구분 않고 일정 범위 비과세
수용과정 휴·폐업보상금 역시 부업소득 범위 내 비과세 적용 가능

  • 등록 2017.11.22 10:37:35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축산농가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포함되고 축산농가는 이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중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축산·양어·어로·고공품제조 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농민의 부업 장려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과정에서 축사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손실보상으로 축산업 휴·폐업보상금(이하 ‘폐업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축산농가가 지급받은 폐업보상금 또한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먼저 폐업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폐업보상금인데, 이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축산업 폐업의 대가로 지급되는 폐업보상금은 축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폐업보상금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폐업보상금은 수용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원이기에 일정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해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 규모 이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규정한다. 

축종간 비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농가부업규모의 현행 기준은 젖소(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천마리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 두수로 하며,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축산농가는 폐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축산 전업농이라 하더라도 이 부업규모 내에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축산농가는 수용 과정에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일 경우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